(에너지슈퍼위크)“재생에너지 포용하는 미래 에너지시스템, 회복탄력성으로 무장해야” (전기신문, 8월 28일)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스마트·회복탄력적 에너지시스템’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8월 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세계은행 포럼에서 “재생에너지 장기 입찰 로드맵을 조기 수립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제로에너지전환 기반 글로벌 재생에너지 계획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집중식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의 에너지 계획에 기반한 자율적·분산적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에너지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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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큰 부담 덜었다...WTIV 잇단 확보로 선박 부족 해소 기대감 (전기신문, 8월 25일) 국내 민간 기업들이 해상풍력 설치선박 확보에 잇따라 나서면서 그간 제기돼 온 전문 선박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서 확보되는 해상풍력전용설치선박(WTIV)은 5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바다에서 설치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스틸산업의 현대프론티어호와 삼해E&C의 한산 1호 외에 한화오션과 KCH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선박을 합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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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리더, 새정부 재생에너지정책 지지 선언 (이투뉴스, 8월 28일)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이끄는 리더와 글로벌 재생에너지연합 대표단이 새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슈퍼위크를 계기로 방한한 샘 키민스 RE100 캠페인 에너지담당 이사 및 브루스 더글라스 글로벌 재생에너지연합 대표와 28일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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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에너지업계 “해상풍력발전 우리가 선점” (동아일보, 8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설비를 개발하는 중공업 및 에너지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500MW급 해상변전소(OSS)가 글로벌 해양기술 인증 기관인 ‘노르웨이선급(DNV)’이 발행하는 국제 설계 검증서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증서는 설계와 기술 문서 등이 국제 규정과 표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해 인증하는 것으로 설계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공인받는 과정이다. 사진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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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없인 바람도 멈춘다" … KOBC, 해상풍력 금융허브 시험대 (뉴데일리, 8월 25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2036년까지 3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내걸고 본격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조달 부진과 제도 미비, 공급망 한계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치·운영 비용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특성상, 금융 인프라 없이는 민간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해상풍력 금융허브 역할을 자임하며 ▲단기적으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 초기 시장 진입 지원 ▲중기 전용펀드·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장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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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공고-RWE, 해상풍력 인재 양성 위해 'MOU' (이데일리, 8월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는 지난 25일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RWE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드 존스, 문고영 RWE 코리아 공동대표, 최명호 수도전기공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취업연계 및 우수 졸업생 채용 기회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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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회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 개최…전문가·산업계 100여 명 참여 (서울경제, 8월 29일) 인천시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 등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실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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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중부매일, 8월 26일) 보령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5일 시청에서 ‘보령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정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장진원 부시장 주재로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검토한 공익위원 4명을 추가 선정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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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의 기존 사업자 편입 기준,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 좌우한다 (전기신문, 8월 26일) 기후솔루션은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문제를 다루며, 제도의 신뢰성과 보급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 기후솔루션 측 주장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어떻게 제도 안에 편입할 것인지, 즉 경과조치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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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첫단추, 정밀한 지구물리탐사 필요" (전기신문, 8월 25일) 지난 2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KSEG) 해상풍력지반조사분과 주최로 '해상풍력 지구물리탐사 기술표준과 국내 현황'을 주제로 한 하반기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공포하는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해상풍력이 부상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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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계 최초 해상풍력 양식장 운영 (리얼푸드, 8월 31일) 네덜란드가 북해 해안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조류 양식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North Sea Farm #1은 세계 최초로 해상 풍력단지 내에 조성된 5헥타르(ha)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이다. ‘Hollandse Kust Zuid(HKZ)’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즉 해상 풍력 터빈들 사이 공간에 있다. 50m 길이의 플라스틱 튜브로 구성돼 부표와 닻으로 고정돼 있다. 이 튜브 아래 그물에 다시마 등을 양식한다. 이 위치 선정은 해상 풍력단지라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을 복합 이용(multi-use)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EU의 지속 가능한 청정 해양 경제 활성화 목표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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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해상풍력, 에너지 설비에서 전략적 안보 인프라로 전환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27일) 유럽 해상풍력단지, 에너지 설비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재편하고 감시·보안 기능 강화. 유럽 각국은 해상풍력단지에 군사적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NATO도 관련 기술 투자 확대. 감시센서, 사이버보안, 데이터 플랫폼, 해양 로봇 등 협력·진출 기회 확대 전망. 유럽 각국은 최근 해상풍력 단지를 단순한 전력 생산 설비가 아닌 안보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폴란드의 Baltic Power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발트해 연안에서 건설 중인 이 단지는 76기의 터빈을 설치해 약 1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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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풍력 임대 40년으로 연장 추진…투자 유인 나서 (임팩트온, 8월 27일)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임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26일(현지시각) 공동 전문가위원회에 임대 기간 연장을 포함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규정은 건설·운영·철거까지 30년 안에 마쳐야 해 실제 운영 기간은 약 20년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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